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와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시장 조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연간 공급실적이 7조5723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때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최저가낙찰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5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술·품질 경쟁이 강화되고 무리한 저가 입찰은 줄어들 전망이다.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5억원 이상 대규모 물품 구매 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공개제안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경쟁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은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뇌물수수, 담합, 허위서류 발급·제출, 안전사고 야기 등 4대 불공정행위 이력을 점검해 반복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만료 때 계약연장·재계약·차기 계약에서 1년간 배제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신인도를 감점하는 등 종합쇼핑몰 납품기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입찰참가자격이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인 경우, 공급업체는 제조사로부터 ‘독점공급확약서’를 받은 1개사만 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제조사의 ‘독점공급확약서’ 요구 요건을 폐지하고, ‘공급확약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했다.
또 MAS 계약 물품의 납품요구 및 이행 시 계약조건 및 규격 변경이 허용된다.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구매기관과 계약자가 합의한 경우 납품 규격 변경을 허용하고, 조달청에 이를 7일 이내에 통보하면 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지만,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구매기관과 업계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내용은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납품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납품기회를 확대하며,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성실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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