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각종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사업은 올 상반기에 접수를 마감했지만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불공정한 시장경제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추가로 진행하게 됐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이 사업은 업종별, 사업별로 조직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사업분야별 전문가 컨소시엄을 구성, 3개월 간 최대 1500만원의 컨설팅비용을 지원한다.
공동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는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시장조사, 재무·조직진단, 수익성 분석, 마케팅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이미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조합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문가 컨소시엄은 조합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지원단 컨설턴트와 외부전문가 등 3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중기중앙회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인기계공업협동조합 등 8개 조합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는 △공동산업단지 조성·운영(경인기계공업협동조합) △공동물류시설 운영·고도화(서울중부염색공업협동조합, 부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부산자동차부품협동조합) △공동전시장 운영(경기포천가구협동조합) △공동상표 개발(한국글로벌헬스케어사업협동조합) △공동제품·기술개발(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공동구매 활성화(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등 다양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및 협동조합 포털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오는 16일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회원진흥부(02-2124-3228)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이 결성이 안 된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후 협동조합 결성과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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