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수익구조 기반 로열티제도로 바꿔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의 첫 만남이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는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이 공정위원장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 만남에서 김 위원장은 쓴소리를 쏟아내며 프랜차이즈산업의 선진화를 당부했고, 박 회장은 공정위의 갑질 근절 대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과도한 개입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공정위-프랜차이즈협회 간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간담회에서 “가맹산업이 외형적으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경영윤리와 상생의식이 질적으로 성숙되지 않았다”며 “가맹본부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프랜차이즈 고유의 장점은 사라졌고 가맹점주를 착취하는 이미지만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프랜차이즈 업계가 자발적으로 수익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며 로열티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마진이 아닌 매출액 또는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로열티’로의 수익구조 전환, 물품구매에서의 사회적 경제 실현 등 보다 선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의 과감한 전환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유통하는 필수물품 관련 주요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특히 주요 50개 프랜차이즈의 필수물품 정보를 분석·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원가 공개 등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자칫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국내 한국 프랜차이즈기업의 95%는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 65%는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로열티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대부분 기업들이 물류유통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발표한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에 원칙적으로 수용하지만 구체적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와 더 세밀한 협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의 갑질 근절 대책을 적극 수용하며 △투명 경영 △윤리 경영 △상생 혁신안 △을의 눈물 방지 △일부 오너의 사회적 물의 사죄 등 5가지 개선 실천 계획을 밝혔다.

BBQ “가맹점 공급원가 공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을 가진 치킨 프랜차이즈 BBQ도 간담회에 앞서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외치며 개선 방안을 내놨다.
김태천 BBQ 대표이사는 간담회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BBQ 종로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유통마진과 공급원가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사업 분야의 거래 공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정부 정책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필수품목은 ‘통일성’을 이유로 가맹점주가 본부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물품이다. 치킨의 경우 육계, 소스 등이 해당된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주 수익원인 필수품목 유통마진은 베일에 싸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매출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받는 미국 프랜차이즈 산업과는 다른 구조다. 일부 가맹본부에선 설탕, 탄산음료 등 통일성과 관련 없는 것들까지 필수품목에 포함시켜 강제구매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나친 로열티의 우려에 관해선 가맹점 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가맹점 동행방안에 담겨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발표에서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8월 발족되는 TF(테스크포스)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변함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27일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도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은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행위 징후를 포착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기 옴부즈만은 시범적으로 외식업종에 한정해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 및 공정거래조정원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체회의를 반기별로 열고, 긴급현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별 분과회의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불공정행위 제보·제도개선 건의는 핫라인을 통해 상시 접수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의 지위와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를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가맹금 조정 사유로 포함하는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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