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시행 300일을 맞은 가운데 한우 산업이 크게 위축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농협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 도축장의 한우 경매가격은 ㎏당 1만6655원으로, 전년 동기(㎏당 1만9142원) 대비 13% 하락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월(㎏당 1만7776원)과 비교해도 경매가격은 6.3%가량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한우 도축물량은 35만7774두로, 전년 동기보다 2% 감소했다. 한우 공급물량이 줄었는데도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1~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증가에 힘입어 전체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8% 늘었다.
쇠고기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쇠고기 식량자급률은 37.7%로, 10년 이내 처음으로 40% 이하로 하락하기도 했다.
농협과 축산업계는 식사(3만원)·선물(5만원) 상한 금액이 규정된 청탁금지법이 한우 소비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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