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 결정 무효화 촉구…거부되면 인상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 최승재 회장(가운데) 등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서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2017년도 제1차 임시 이사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대응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 무효화를 촉구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회는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은 영세소상공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고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반한 위법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합회는 “정부 관계자가 공익위원을 회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최저임금인상 결정 이후에 나온 정부 지원 대책은 실효성이 낮아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을 무효화하고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산,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효적인 정책을 주문하고 이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일자리 3대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지나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의가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20일 고시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를 검토해 최저임금을 재심의할지, 원안대로 최종 고시할지 결정하는데 지금까지 재심의한 적은 한번도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신청이 거부되면 법적 검토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에서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무려 16.4%나 대폭 인상된 가운데 각계각층에서는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와 경제의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열악한 영세 사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통행식 결정이었다는데 있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 (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7.3%(2017년) 등 매년 한자릿수로 올랐다. 하지만 2018년 인상폭은 16.4%로 전년대비 무려 두배가 넘으면서 이른 바 ‘임금 폭등’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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