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일자리를 일정 비율 이상 늘리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정부는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납세담보를 최대 1억원 면제하기로 했다.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인 기업은 전년 대비 2%, 300억~1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4% 이상 늘려야 세무조사 제외 대상이 된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일자리를 늘리면 세무조사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증가비율을 계산할 때 1명을 1.5명으로 계산하는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세제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된다. 정부는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할 때만 투자금액의 3~8%를 공제해주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고용증대 세제’로 개편해 고용만 늘어도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외국투자기업(외투기업)의 조세감면 누적 한도에서 고용 기준을 10%포인트 높인 50%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재고용하면 3년간 인건비에서 각각 30%, 15% 공제할 방침이다.
직전 3년 임금증가율 이상으로 임금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초과분의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근로소득 증대 세제’에서는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는 세액공제를 1명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지원 차원에서 벤처·중소기업에는 취득세 75%, 재산세·등록면허세 100%씩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과 관련한 조세특례를 신설하거나 일몰을 연장할 때 일자리 창출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 수출기업에 관세조사 유예·연기,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관세 혜택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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