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추계신고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기준경비율 제도 도입이후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소득상한배율이 현행 1.2배에서 대폭 인상된다.
소득상한배율이란 사업자들이 기준경비율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과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배율을 곱해 산출한 수치를 비교, 적은 수치를 택해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올해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소득상한배율이 늘어날 경우 산출되는 소득도 늘어나 사업소득세 부담이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장부를 기재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세청은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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