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자동차부품 판매업체들이 20년 가까이 지속된 손해보험사들의 부품값 할인(꺾기) 관행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정국선) 등 광주·전남지역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차량 수리에 들어간 부품값을 지급하면서 청구액의 5∼7%를 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고 있다.
보통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정비업소에 차량 수리를 맡기고 정비업소는 부품 대리점에서 차량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가져와 수리한다. 이후 대리점은 정비소에 납품한 부품값을 보험사에 청구하고 보험사는 사실을 확인한 뒤 부품값을 대리점에 지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대리점에게 청구액의 5∼7%를 뗀 나머지 금액만 입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품값 할인 지급은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정국선 이사장은 이 같은 관행이 “20여년전의 계약을 현재까지 자동갱신 하면서 관행적으로 감액해 부품값을 지금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부품업체의 유형이나 지역별로 할인율은 달리 적용되고 있다. 대기업 직영 부품업체의 경우 할인율은 미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영세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매출의 대부분이 보험 관련이고 이에 항의하면 부품을 조달하는 대리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국선 이사장은 “보험관련 매출이 전체 부품판매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와 문제가 생겨 대금지급이 미뤄질 경우 폐업까지 고려햐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부품비 할인 지급은 유통마진의 절대적 감소를 초래해 부품판매업체들은 사무실 운영경비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자동차 부품의 유통 마진은 15~20%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5~7%의 부품값 할인이 이어지면서 지역 부품판매업체의 어려움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광주 소재 한 부품상사는 20 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0억원의 매출 중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할인 금액이 2억100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지역 업계의 얘기다.
또 사고 과실 판정 등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보험사는 부품대금을 장기 미지급하고, 지연이자 지급 등 피해보상도 해주지 않는 등 횡포를 일삼아 영세 부품대리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조합과 업계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정부와 관계기관에 꾸준히 애로를 호소해 왔지만, 아직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정국선 이사장은 “손해보험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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