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한 금액보다 더 비싼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서 실제로는 대량으로 싸게 들여온 상품 위주로 팔아온 랜덤박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랜덤박스 판매업자 더블유비, 우주그룹, 트랜드메카 등 3개사에 과태료 1900만원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랜덤박스는 같은 종류의 시계 등을 판매 화면에 나열하고 이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일종의 사행성 상품이다.
더블유비 등 3개사는 실제 판매하지 않는 시계의 브랜드·이미지를 홈페이지에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대량으로 싸게 들여온 제품이나 자신들이 독점으로 공급하는 제품을 우선 판매하면서 무작위로 상품을 제공한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확률형 상품에 대한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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