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협동을 촉진하고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과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을 각각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조합원 구성이 소상공인 5인 이상, 전체의 80% 이상인 조합이다.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는 세개 이상의 소상공인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조직이다. 이번 사업들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연합회 설립을 돕고 수출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합회는 2012년 말 처음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58개가 설립됐다.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은 연합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 협동조합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연합회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협동조합 업종 및 업계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비, 조합원 교육비 등을 제공(70% 이내, 최대 1000만원)한다.
연합회의 결속강화와 조기정착을 위한 운영비, 공동사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비 및 교육비 마케팅, 제품개발 비용 등도 지원(70% 이내, 최대 2000만원)한다.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수출을 희망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수출역량 진단 및 수출 관련 제반 비용을 지원해 협동조합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수출전문가가 수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해 수출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글로벌 사업역량을 제고한다.
실제로 수출을 추진하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협동조합에는 수출에 필요한 인증 및 마케팅 비용의 90%(10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한편 이번 육성사업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 대상 등 세부 공고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나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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