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39세 이하 청년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경의 취지에 맞춰 고용을 직접 창출하거나, 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청년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면 신청가능하다.
일반보증보다 10%포인트 높은 95%의 보증비율로 최대 5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3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특히, 일반 보증서담보대출 대비 약 0.3~0.4%포인트 인하된 2.8~3.3%의 금리에, 보증료율을 추가로 0.2%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보증고객은 최대 0.6%포인트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던 저신용자(8~10등급)를 위한 추가적인 특례도 적용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신용 8~10등급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지원 기본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비율도 100%까지 상향해서 은행을 통한 대출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해 지역 창업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앞서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지난 9일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전국 19개 소재 창조혁신센터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센터장들로부터 센터의 현황 및 성과, 애로사항 등을 듣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혁신센터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내외의 변화 요구에 부합하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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