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상용-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한림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연일 최저임금 인상 이슈로 시끌시끌하다. 환영과 우려가 교차되는 반응 속에서 이제 4개월 후면 본격적으로 7530원의 시대가 열린다.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층에게는 더 없이 좋다. 하지만 사업주 측에서는 ‘곡소리’가 들려온다. 제조업체 대표들은 ‘사업을 접겠다’ 혹은 ‘ 해외로 가야한다’는 소리를 할 정도다. 아무래도 상반된 입장차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마도 인건비를 위주로 하는 업종에는 엄청난 부담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간병인을 두고 보호를 받는 계층이 입원환자의 30% 정도라고 한다. 그만큼 간병인 인건비가 높아서 지금도 30% 정도밖에 의뢰를 못하는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상승이 되면 간병을 받는 비율이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벤트업계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다수의 이벤트회사 관계자들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금 주고 있는 아르바이트 시급이 높은 편이어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관적으로 본다.
일단,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크다. 이벤트업계의 특성상,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기간제 계약직, 혹은 진행인원, 도우미, 경호 등의 인건비를 위주로 하는 분야는 더욱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벤트업의 특성상 야간작업이나 심야작업이 많은데 이런 경우엔 더욱 심각하다.
광고주가 이를 인정해주면 다행이지만, 당분간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광고주(기업, 지자체 등)가 그만큼 순응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벤트회사도 그렇지만, 인력위주의 운영회사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노동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조금이라도 계약과 다르거나, 인건비 지급이 늦어지면 가차 없이 관련 정부 기관에 민원을 넣기에 그 부담을 고스란히 이벤트회사 혹은 인력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용역에 대한 단가조정 조치다. 지금보다는 당연히 높아져야 하는데 그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가 문제다. 더욱이 이벤트업(행사대행업)은 그 관련규정이 없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한참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민간기업은 어떨까? 최저임금이 올랐다 해서 관련 인건비를 순순히 올려주는 광고주가 과연 몇이나 될지, 관련 업계의 걱정이 크다.
수요기관 입장에서도 일종의 해당회사 관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결과는 없을까? 불행히도 여기저기 물어봐도 긍정적 결과를 얘기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벤트업계는 지금까지 다양한 위기가 있었다. 천안함, 세월호, 메르스, 대통령 서거 등 사회적 이슈에 매우 민감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봉착함으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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