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신규 입사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이른바 ‘웰컴 휴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메프는 최근 가정 친화적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신규 입사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입사 첫해에 11일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웰컴 휴가’ 제도를 공식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웰컴 휴가’는 입사 첫해에 사용 가능한 연차 휴가가 없거나 이듬해 발생하는 연차를 차감해 쓰도록 돼 있는 현행법에 착안해 위메프가 신입 사원들도 적정한 휴식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시험적으로 시행해온 제도다.         
위메프는 또 젊은 여직원이 많은 회사 특성을 감안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육아를 병행 중인 여사원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난임 치료가 필요한 직원들에게 정부 지원 횟수(기본 3∼4회) 이내에는 개인 부담액을 전액 지원하고, 정부 지원 횟수 초과 때 정부 지원 금액 수준으로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또 난임 시술에 필요한 별도의 연간 유급 휴가 5일을 부여하고,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여성 임직원은 최대 3개월간 휴직이 가능하다.
아울러 자녀가 식중독, 콜레라, 수족구 등 전염성 질환이나 상해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기 어려우면 자녀 간호를 위한 특별 유급휴가도 제공한다.
위메프 천준범 경영지원센터장은 “임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