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명구·오른쪽 두번째)과 NCS이러닝센터는 지난달 23일 법정의무교육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명구)는 NCS이러닝센터와 지난달 23일 법정의무교육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박명구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사들을 위해 빠르고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고용노동부 이러닝센터에서 교육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협약식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협약체결을 계기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에서도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건전한 기업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필요한 교육은 적극적으로 유치해 조합원들의 결속과 경쟁력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닝센터 관계자는 “최근 법률이 강화돼, 사업장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교육을 대행해주겠다는 사설업체들이 난립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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