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자리 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의 90%가 신생기업에서 창출되며,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거래 풍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공정거래를 위한 토대를 먼저 다져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후원으로 세미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0일간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를 사회적 대화를 위해 발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자리委로 부처 협업 가능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집단과의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현재 노사정위를 사회적 대화를 위해 발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택 부원장은 이날 발표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향후 일자리 정책의 첫번째 과제로 꼽았다.
그는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적인 개편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기구로 탈바꿈할 것인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사정위는 현재 양대 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확대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최근 노동계 출신인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노사정위원장으로 위촉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던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부원장은 “최근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고민과 함께 동일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플랜 B’(대안)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향후 5개년 로드맵을 만들 때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정책에 따른 소득·소비 증가가 생산·투자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김 부원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지난 100일간 국정운영과 경제정책 추진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며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의 중요성도 강조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범부처에 걸친 구체적인 기획이 가능해졌으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경제·산업 정책의 공동 대응도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김 부원장은 “일자리 문제는 경제·사회·복지·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새 정부의 일자리위원회를 통한 정책 추진은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주역은 성장기 벤처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과제’ 세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성장기에 있는 젊은 기업들”이라며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장의 분석에 따르면 2012~2014년 평균 일자리 순증가를 분석한 결과 창업(0세) 기업에선 전체 늘어난 일자리(26만8000명) 중 89.6%인 24만명의 취업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기업에서도 17.9%에 해당하는 4만8000명 취업자가 생겼다.
반면 업력이 길어질수록 일자리가 감소해 20년 이상 된 기업에선 취업자가 2만3000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결국 신생기업이 나와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기업 진입이 저조해지며 신생기업 종사자 수는 2005년 약 40만명에서 2010년 30만명으로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최 부장은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할 때 생계형 창업 비율이 높고 창업지원정책에서 창업가를 유형별로 구분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각종 지원 혜택을 주는 벤처인증기업도 창업기보다 성숙기에 있는 기업이 다수”라는 점을 꼽았다.
그는 “고도성장기를 지난 벤처기업은 지원 효과가 낮으므로 벤처인증기업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창업·벤처 지원 정책에서 공정거래,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투자가치 증대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경수 부장은 중소기업 정책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에 따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육성됐다. 중소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 정책이 추진되면 대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반발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에서 공정거래 정책 대신 직접 대출 등 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는 오히려 한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지 못해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그는 “공정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돼야 혁신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특히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무형 자산의 거래에서 공정한 가격이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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