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4일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등은 이미 추석선물 예약을 시작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친지·이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게 선물할 수 있다”며 지난 25일 자주 제기되는 오해에 관한 설명과 선물 가능 범위를 안내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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