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안 추진…연대보증 내년 상반기 전면폐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대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인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는 안이 추진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이 전면폐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공정위원회·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토의에 참석한 세개 부처는 하반기에 중점추진할 핵심정책 두개를 정해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당·정·청 인사들이 관련 쟁점 위주로 활발하게 토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날 핵심정책 과제로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45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받게 된다.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등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며 규제 대상 지분율 기준(상장기업 기준)도 현행 30% 이상에서 20%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기업을 인적분할 할 때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대책도 국회와 협의한다.
다음달에는 공시의무·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자산 5조∼10조원 규모의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이 지정되며 해외계열사 출자현황을 공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된다.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고 2·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도 오는 10월 마련된다. 대기업의 전속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대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다.
과거에 대기업의 수출주도 성장을 돕기 위해 도입이 됐지만 최근에는 부당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등 부당한 갑질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되며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구성된다.
가맹·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가맹 필수 품목 관련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의 판매수수료도 공개된다.
가맹본부 오너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의 매출이 떨어지는 등 피해를 당하면 가맹본부가 배상하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에 징벌배상제를 명시하는 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중소기업의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제재를 하지 않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보고를 통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연간 2만4000명이 최대 7조원 규모의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기업 대출을 심사할 때 기술력과 특허권 등 기업의 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로 사실상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린다. 46만명의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80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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