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자 5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이 영세기업의 2배로 임금격차가 사상 최대 규모로 벌어졌다.
특히 임금격차의 주 요인이 상여금 차이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영세기업일수록 모기업의 단가인하 압력 등 순이익 구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5∼9명 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500명 이상 규모 사업장의 임금수준은 194.6으로 나타나 전년동기의 180.3, 2001년 같은 기간의 170.1에 비해 격차가 더욱 커졌다.
500명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은 296만8천원으로 300만원대에 육박했지만 5∼9명(152만6천원)은 150만원대를 간신히 넘었다.
또 평균 상여금지급률은 대기업의 경우 547%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273%로 나타났다.
임금상승률을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500명이상 사업장이 13.6%로 가장 높았고 100∼299명 8.5%, 30∼99명 8.2%, 10∼29명 6.2%, 300∼499명 5.8%, 5∼9명 5.2% 등의 순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영세기업간 기본급 임금은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상여금이 많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사장은 “순이익 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임금인상 여력이 작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장기화된 내수부진,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경영지표가 악화돼 임금을 체불하지 않는 것만해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한 경리 담당자는 “모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 폭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실제 10년 정도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비교해 보면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경총이 지난해 11월 1백인 이상 사업체 1,52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3 임금조정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타기업의 임금수준을 임금결정시 가장 중요한 기준(41.7%)으로 삼고 있으며 기업의 지불능력 향상에 따른 인상 폭 결정은 10.4%에 그쳐 이같은 중소기업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무리하게 임금 인상을 한 20%의 기업들은 노조의 강력한 요구(41.7%)를 그 이유로 꼽아 생산성 향상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인상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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