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포장상자 제조 중소기업들이 원료인 골판지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이사장 구본영)은 지난달 30일 골판지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진정서에서 “골판지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최저 임금 인상액 조기 전가, 일방적인 원지 가격 인상 등으로 영세 중소기업들이 폐업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진정서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수직계열화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고 부당한 행위 및 횡포가 다시는 뿌리 내리지 못하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구현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원지-원단-상자로 이어지는 골판지의 산업구조에서 골판지 원단 가격이 1년 동안 100% 가까이 올랐지만 상자 가격은 인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이같은 상황이 “골판지 대기업들이 원지사의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해 독과점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골판지 원지 시장에서 태림·DY·아세아·삼보 등 4대 대형 제지회사들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79.5%에 달한다.
조합은 “대기업들의 횡포로 영세한 골판지 상자 제조 중소기업들이 생존위기에 몰리고 있고,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영세 상자 제조기업의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벌어졌다”며 “공정위가 공정한 기준과 자세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