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이 2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하는 ‘2시간 휴가제(반반차 휴가)’를 유통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과 한섬이 최근 ‘2시간 휴가제’를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대다수 기업들이 연차를 절반으로 나눠 쓰는 ‘반차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2시간 단위로 휴가제를 도입한 곳은 드물다.
현대백화점그룹 측은 2시간 휴가제 도입으로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낸다거나, 학원 수강, 취미·여가활동 등 자기계발의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녀를 둔 기혼 여성 직원이나 임산부 직원, 결혼을 앞둔 미혼 직원들의 2시간 휴가 사용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2시간 휴가제는 하루 근무시간(8시간) 중 2시간 연차를 쓰면 임직원 개인 연차에서 0.25일을 빼는 것으로, 2시간 휴가를 4번 사용하면 개인 연차 1일이 소진된다.
이에 따라 만 1년 가량 근무한 현대백화점과 한섬 직원의 경우 개인 연차(19일) 중 여름 휴가(7일)·겨울 휴가(3일)를 제외하고 한달 평균 3회 가량 2시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2시간 휴가제’를 계열사 중 현대백화점과 한섬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이후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등 다른 계열사에도 2시간 휴가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