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하도급법 위반 현대위아.GS건설 동반성지수 한단계씩 강등

떡국 떡 및 떡볶이 떡, 박엽지(薄葉紙)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 적합업종 권고 기간 3년이 만료되는 떡국 떡 및 떡볶이 떡 등 2개 품목을 3년 더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2020년 8월까지 3년간 떡국 떡 및 떡볶이 떡 생산시설 확장자제와 시장 신규진입자제 권고를 받았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국산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사전이나 담배 용지로 쓰이는 박엽지 품목에서도 대기업은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대·중소기업 간 품질 향상과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상생협약을 연장했다.
올해 말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47개 품목에 대해서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전까지 한시적 기간 연장이 결정됐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47개 품목을 법제화 시행까지 연장하는데 대·중소기업이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어묵·순대·골판지상자 등의 적합업종 영역에는 계속해서 대기업의 시장 진입·확장이 제한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영역이다.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제도를 만들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대기업은 해당 업종의 신규 진출과 확장이 금지된다. 이후 재논의를 거쳐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동반위와 대기업의 합의에 따른 권고형태로 적합업종이 지정되고 운영된다. 민간자율합의라는 한계 등으로 인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제 수단이 없었다. 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정치권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국회 통과가 필요해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적용할 수 있다. 때문에 1년간의 공백기 동안 해당 적합업종의 기간연장이 필요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며 “동반위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응하며 보다 성숙한 시장 경제를 위해 계속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동반위에서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위아, GS건설 등 2개사의 동반성장지수를 강등했다.
현대위아와 GS건설은 지난 6월 동반성장위가 발표한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양사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고발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림에 따라 동반성장위는 양사 등급을 모두 ‘우수’에서 ‘양호’로 한단계씩 내렸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