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환경 전체를 아우르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정도의 양창영 변호사는 지난 1일 충남 천안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워크샵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환경 전체를 아우르는 근원적·일반적 정책을 담은 법이다.
양 변호사는 “소상공인 정책환경 및 현 법체계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분석해 소상공인기본법의 설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경제적 약자를 헌법적으로 보호하고 소상공인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데 더해 소상공인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배양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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