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는 반드시 경제에 대해 얕잡아 보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시장 경제로의 전환이 늦어 일견 후진국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산업화된 국가(우주·항공산업, 조선산업 등)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럽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존심도 무척 강하다. 실제 생활양식, 문화 등은 유럽과 흡사하다. 다만, 구 소련시대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법률, 제도 등이 정비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나 효율성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는 법률이 지극히 노동자 위주로 돼 있어 감기 등 가벼운 건강상의 이유로도 사전에 연락 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미팅 당일 오전에 건강의 이유로 미팅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관념도 느슨한 편이어서  전화로 택시를 부르면 거의 대부분 무조건 10분 뒤, 20분 뒤에 택시가 도착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게 된다.
우크라이나는 각종 법규정의 개정 및 폐지가 매우 잦고 복잡하며, 우크라이나어라는 특수어로 돼 있어 일부 업체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외국 기업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경우가 있다.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들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업체에게 관련 법규정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이를 받아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계약서나 공문서 작성 시에는 현지의 유력 로펌을 통해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현지 법원에서 외국인이 승소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계약서 상의 문제는 적용법이나 분쟁 해결 재판소를 제3국이나 국제법으로 해두는 게 필수적이다.
우크라이나 바이어가 거래 초기에 제품 수입에 따른 인허가 비용을 우리 기업이 부담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게 할 경우 인허가 비용을 수수한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허가 비용은 우크라이나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향후 추가 거래 시 제품 가격에서 이를 차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상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수입 관세 및 부가세(20%)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언더밸류, 제3국의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한 우회통관, 제3국의 계좌를 통한 자금 거래 등이 성행하고 있으나, 최근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무역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바이어가 이러한 거래를 요청하더라도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글 : 코트라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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