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물품 반품 처리가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150달러 미만 역직구 물품이 해외에서 반품돼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신속히 통관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반품에 대한 수입통관 간소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역직구 물품이 반품되면 수출업체는 건별로 재수입 증빙서류를 일일이 첨부하고 세관에 수입 신고해야 한다. 소액 물품을 반품 처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업체들은 대부분 반품 물품을 현지에서 싼 가격에 재판매하거나 폐기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역직구 물품 1만5000건이 재수입됐지만 업계는 실제 그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12만건이 반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도 시행으로 앞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반품 대부분(84%)을 차지하는 150달러 미만의 반품 처리가 간소화할 전망이다. 안전관리·법규준수 등을 인정받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인증기업은 재수입 신고 즉시 별도 세관 직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자 통관 심사만 받으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품된 물품을 현지에서 헐값에 팔거나 폐기할 필요가 줄어 역직구 수출업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통관 시간 단축으로 연간 약 72억원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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