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제수·선물용 농식품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에 대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 명예 감시원을 동원해 이뤄진다.
제수용 육류(소·돼지·닭), 과일류(사과·배 등), 쌀(떡류), 나물류 등과 선물용 세트, 지역특산품 등의 농식품 원산지표시, 양곡 표시, 축산물 이력 표시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혼합하는 행위, 양곡 생산연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 번호 거짓 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대해 단속한다.
제주지원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40개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30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0개소는 과태료 405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지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 업체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심스럽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음식점 등을 봤을 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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