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현- 지피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최근 소상공인들은 이래저래 힘들다. 지난해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고,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존립자체 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 상당수가 최저임금보다 못한 자영업자다. 최저임금 문제에서 소상공인들은 고용주라고 보기보다는 최저임금 노동자보다도 수입이 적은 처지와 같다.
소상공인들 상당수는 사용자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사용자와 노동자를 겸하는 경제적 약자인 제3의 노동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무늬만 사장인 사용자와 노동자를 겸하는 제3의 노동계층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연구 조사나 대안 제시 없이 획일화된 최저 임금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필자가 서울 동대문구소상공인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여러 소상공인을 만나 보면, 즉흥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법에서 탈피해 소상공인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많이 듣곤 한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체수 86%, 종사자수 38%, 국내 GDP 3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한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이 소상공인 기본법 필요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세워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오래된 소망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지원법)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굳이 소상공인 기본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은 사람들도 있다.
소상공인 지원법은 소상공인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키며 육성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할 뿐이다. 가뭄 피해가 나면 가뭄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정부의 지원 물품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규정하는 정도의 법이다.
하지만,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선 계획과 정책에 기초해 가뭄을 최소화하기 위한 댐과 둑을 정비하고 늘려서 물 관리를 잘 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듯, 소상공인들의 산업분야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상공인들의 보호·육성과 정책의 토대가 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간 골목상권을 차지해왔던 소상공인들은 대형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밀려났고, 최근에는 복합쇼핑몰의 공세에 맞서야 하는 실정이다.
폐업과 과다한 부채를 안고 위기에 몰려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의 현실도 기본법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소상공인이 불안한 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우선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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