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돼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공동행위를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동행위의 제한으로 공동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일찍 시장경제가 성숙해 독점금지법이 고도로 발달된 미국에서조차 협동조합이 독과점 시장의 완충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독점금지법상 적용배제를 점점 확대해 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서는 엄격한 해석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십여년간 예외를 인가 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면서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 중 소규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근본적으로 법률 조문에 순환론적 모순이 있어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실효성마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송 교수는 “궁극적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조항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숨통을 틔우는 방법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공동사업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남수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 ‘직심’을 활용해 조합원들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민수시장의 경우 공동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우려돼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민수시장에서는 아예 원가 산출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세 소상공인들은 피해가 예상됨을 알고서도 저가로 원가를 책정해 입찰 참여한다”면서 “조합에서 인쇄견적기준표를 권고안으로 작성했던 사례가 있으나 이는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로 인정돼 시정권고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중소기업들의 협력·협동은 시장지배를 통해 타 기업의 진입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해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노력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고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현장에서는 공정위의 강력한 규제가 일정부분 해소되면 협동 생태계가 구축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등 ‘네트워크 경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전향적인 시각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기부와 공정위는 협동사업 공동사업 활성화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법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병근 정책관은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규정이 이미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법에 규정된 포지티브방식의 열거주의가 현장과 괴리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규제가 네거티브로 바꿔야 한다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라며 “포괄적 적용제외를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이런 쪽으로 논의가 모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무진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공동행위 규제 등에 관해 상당한 오해 있는 것 같다”면서 “공동사업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되는 측면이 있으며 현행법 상에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또 “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담합규정 배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차제에 법률에 명확하게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다만 “공동 판매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원칙적 허용을 하되 소비자 피해 유발 사업은 규제하는 입법 방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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