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들이 겪는 수면장애와 발작 등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정부 상담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부터 대구·경북·부산지역에서 산업재해를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극복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트라우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관할 근로자건강센터에서 2차례 심리상담과 추적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5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건강센터 전문가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사건충격척도(IES-R) 검사와 상담에 나선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전문의·간호사·작업환경전문가·상담심리사·운동처방사 등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직업병 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전국에 21곳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우선 붕괴, 협착·끼임, 충돌, 신체절단, 추락, 자살 등 근로자 충격도가 큰 재해를 중심으로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상담 인력이 확충되면 지원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고용부는 9~10월 대구·경북·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 상담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1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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