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올해분 공장건축 총허용량(공장총량) 잠정치 133만8천㎡를 시·군에 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장총량 잠정치는 건교부 산하 수도권정비위원회가 매년 3∼5월 시·도별 공장총량을 최종 확정, 고시하기에 앞서 도(道)가 도내 공장설립 허가업무의 중단을 막기 위해 미리 사용하는 총량으로 통상 전년도 전체 공장총량의 50% 내에서 결정된다.
도는 화성·평택·김포·광주 등 9개 시.군에서는 이번에 배정된 공장총량을 외국인투자기업, 수출기업, 증축·용도변경,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등의 순으로 집행하도록하고 우선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토지 형질변경 등의 인·허가가 불필요한 건축행위, 첨단업종, 신청 규모가 적은 공장 등의 순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나머지 시·군은 집행우선 순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시달했다.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 가설건축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수용된 공장의 이전 건축 등은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공장총량을 배정받은 뒤 장기간 미착공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취소 조치하고 준공전 명의를 변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과세에 활용하는 등 공장총량의 투기악용 방지 및 공장건축의 착공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배정된 시·군별 공장총량 잠정치는 다음과 같다.
▲본청 예비량 5만㎡ ▲제2청 예비량 1만7천㎡ ▲용인시 8만4천㎡ ▲평택시 15만7천㎡ ▲시흥시 2천500㎡ ▲화성시 38만㎡ ▲이천시 2만5천㎡ ▲김포시 11만㎡ ▲광주시 8만㎡ ▲안성시 11만㎡ ▲오산시 6천㎡ ▲여주군 1만9천㎡ ▲양평군 2천㎡ ▲고양시 1만2천㎡ ▲남양주시 2만9천㎡ ▲파주시 7만3천㎡ ▲포천시 9만4천㎡ ▲가평군 3천㎡ ▲양주시 7만8천㎡ ▲동두천시 2천500㎡ ▲연천군 4천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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