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노무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고용장려금 제도를 마련해 해당 사업에 요건이 충족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지원금을 위주로 문답(Q&A)형태로 풀어본다.

Q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
A 짧게 일하는 근로자(주 15시간~30시간 근무, 무기계약, 최저임금 120% 이상)를 새로 고용할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의 임금의 8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한다.(한명당 총 720만원)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 사유를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Q현재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임신, 학업, 육아, 퇴직준비, 건강, 자기계발 등 필요에 따라 6개월 이상 고용한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주 15시간~30시간 근무)로 전환하게 되면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Q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6개월 이상 고용되고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내인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정규직 전환 후에는 최저임금의 110%이상 지급), 전환 근로자 한명당 임금 상승액의 80% (월 40만원 한도)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Q앞서 언급한 지원금에 대해 지원제외 사유는 어떠한 것이 있나?
A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이거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경우,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임금 등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당현미 노무사 (노무법인 동국  dangcpla@naver.com)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1666-9976 / 인터넷 www.kbiz.or.kr→사이버종합상담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