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추석에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확대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촉진 방안을 시행한다.
9~10월 두달 동안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늘린다.
개인이 현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살 때 5%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 한도를 월 최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이달부터 추석(10월4일) 전후까지 전국 200여 전통시장에서는 ‘추석맞이 그랜드세일’ 행사가 진행된다.
이 기간 제수를 싸게 팔고 전통문화 체험, 경품 추첨 행사 등도 열린다.
정부는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태, 고등어, 오징어, 조기, 삼치 등 정부비축 수산물 2187톤을 싸게 공급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청탁금지법 시행, 내수부진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통시장 이용이 ‘똑똑한 소비’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므로 이번 추석에 동네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와대 소속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로 약 9000만원어치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관 이상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잔액 전부를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에 사용하도록 했으며, 행정관 이하 직원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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