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국회서 정책토론회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 촉구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민의당 손금주·최명길 의원과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간 협동과 공동사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제도적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까다로운 법리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막혀 크게 위축돼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의원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한 바 있다.
최명길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섭력 강화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변화되는 시대적 환경에 맞춰 공정거래의 이념이 대폭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살리고 적절한 수준의 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역시 “지난 수십년간 몇몇 대기업이 시장을 좌우하는 것에 대항하고 생존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사업을 하면 고발당하고, 벌금을 내고, 불이익을 받아 왔다”면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협업을 통해 중복 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규모화를 통해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이제 공정위도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조항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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