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속히 해결돼야 합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이 맞는 것이면 즉각 고쳐지든지 반대로 민원자의 오해라면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알려주든지, 두가지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 물류중소업체 사장은 민원으로 1년 내내 자기사업을 못한채 뛰어다니다 겨우 해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저에게 소임을 맡기셨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박주현 청와대 참여수석이 참여수석실의 탄생배경에 대해 설명한 말이다.
이런 참여수석실에서 현재까지 수행한 일들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개별입지에 대한 공장설립규제’를 해결한 일이다.
건교부 입안으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준 농림지역내에서의 공장설립을 중단해야 했다.
건교부가 국토의 난개발을 우려해 “준 농림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은 1만㎡(약 3천평) 이상이어야 한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자금력 등이 부족해 공단으로 못가고 개별입지를 선택해야하는 업체들에게 3천평 이상의 규모제한은 제조업 자체를 포기하도록 종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것이 바로 참여수석실이었다. 지난해 7월 민원을 접수받은 참여수석실은 실태조사에 착수, 경기도 준 농림지역을 방문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중소기업 피해 정도’와 ‘난개발의 심각성’, 두 사안을 놓고 현장조사를 통해 경중을 비교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참여수석실은 최종적으로 건교부에 관련 법 조항의 폐지를 건의했고 건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제한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갑자기 모든 게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지난 5일 열린 경제관련 차관회의에서 다시 공장설립 규제법안을 계속 존속시키로 한 것이다. 이번엔 환경부가 반대했다. 건교부가 주장했던 ‘난개발 우려’가 그 이유였다.
현장조사로 결정된 정책이 탁상위에서 바뀌었으니 그야말로 ‘탁상공론’이 된 셈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은 공장 규모를 제한하려 한데 있다.
지으려는 공장의 크기가 1만㎡ 이상이 안되면 토지를 더 사든지, 공동으로 부지를 구입할 사람을 찾아오란 얘기다.
최근 산업자원부의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FEMIS)’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공장중 70% 이상이 개별입지에 설립돼 있다. 또 이들 개별입지 업체들중 1만㎡가 안되는 공장이 전체의 92.7%다.
이런 상황에서 1만㎡ 이상의 개별입지 제한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허탈한 중소기업계= “정말 멋진 정책입니다. 그리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특허를 받은 건축자재를 생산하기 위해 벤처형 중소기업공장을 설립하려다 문제의 ‘국토이용관리지역내 공장면적제한’이 걸림돌이 돼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참에 참여수석실의 노력에 의해 ‘완화’된다는 뉴스를 접하니 저희들은 정말 반갑고 반갑습니다”
지난해 10월10일 청와대 인터넷게시판에 올라온 어느 중소기업인의 글이다.
그러나 이젠 중소기업들은 다시 절망해야 한다. 그동안 희망에 부풀어 공장설립할 날만 손꼽아 기다려 왔던 이들이 사업을 완전히 접거나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업인협의회 박정 회장은 “화성군에 있는 6천여개 중소기업들중 수많은 업체들이 3천평이 안되는데 이들이 다 해외로 나가야 한단 말이냐”며 허탈해 했다.
한편, 중소기업 대표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대한상의, 전경련, 경총 등 여타 경제단체들과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