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가 공동 운영하는 제34회 자주협동포럼이 ‘일자리 창출·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안’이란 주제로 지난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방식을 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은 한국중소기업학회와 함께 지난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일자리 창출·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이 ‘전통산업과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최수정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이라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중소기업의 혁신 창업 및 성장에 장애로 작용한다”며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 또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커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 집행력 제고 △규제도입 초기 중소기업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규제 차등화 마련 원칙을 법률로 격상 △일관된 규제이행체계 마련 △신산업 추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규제개혁 정책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는 “규제프리존법에서 완화되는 규제들은 그동안 불합리해 논란이 된 것”이라며 “규제프리존 지역 내에서라도 규제 완화를 해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이번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 이사는 “규제프리존법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법이 아니라 지역적 규제 완화의 절차 및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의 법으로 전국적인 규제 완화와 무분별한 사업 시행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며 “규제 완화의 한단계 진전을 위해 법 시행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수요자인 중소기업계의 규제개혁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기존의 전통 제조업과 신산업·서비스산업이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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