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사진)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현재의 유통구조에 기반을 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부칙에 넣었다.
아울러 영세한 판매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산 뒤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지원금 공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담겼다. 제조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이통사가 공시하는 지원금에 제조사 지원금이 포함돼 있어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유통업계는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판매점이 단말기 유통만 담당하면 대형 유통망에 밀려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제조사와 이통사도 기존 유통망을 뒤흔드는 제도라 신중한 입장이다. 제조사들은 이통사 유통망이 사라지면 자체 유통망을 대규모로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며, 이통사들은 기존 유통망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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