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노무

대부분 사업주는 매달 4대 보험료가 정당하게 산정된 것인지 모른채 고지된 대로 납부하게 된다. 특히 산재보험료의 경우 업종에 따라 요율이 결정된다.
문제는 애초에 업종이 잘못돼 있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산재보험 업종과 실제 업종이 다르게 등록되면, 과다하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 당시 주된 업종이 전환되거나 업종이 추가되는 등으로 사업의 종류가 변경돼 산재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해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참고로 2017년 보험료율은 51개 업종에 대해 최저 7/1000에서 최고 323/1000, 평균 17/1000으로 결정해 고시됐다.
산재보험료율은 실제로 행하는 사업의 행태를 기준으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착오로 인해 최초에 업종이 잘못 신고됐거나 업종 전환 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개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등 실제 업종과는 차이가 있어 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업종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두가지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상기방법에 의해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 순으로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결정해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사업장의 산재요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해 문의하거나, 사업장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 kcomwel.or.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 당현미 노무사( 노무법인 동국 dangcpla@naver.com)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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