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송공인들의 매출감소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매출 추이를 조사했다고 최근 밝혔다.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6.7%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매출이 줄어들었다(평균 34.6% 감소)고 응답했다. 이는 법령 시행 이후 관련 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60.0%의 업체들이 어렵다(매우 어렵다+다소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업체들은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는 수준(62.5%)이거나, 사업(매장, 직원) 축소(40.6%) 등으로 대응하는 등 사실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우선추진정책으로는 57.0%의 업체에서 ‘식사,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적정 금액은 평균적으로 △식사 5만4000원 △선물 8만7000원 △경조사비 13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0%의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도 33.7%로 개별 업체에 따라 운영에 대한 평가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도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전화와 모바일을 통해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1년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식업체의 66.2%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로,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 14.7%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이라고 외식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업종별 매출감소율은 일식이 35%로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식과 중식 업소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각각 21%, 20.9%로 나타났다. 외식업체들은 현재 3만원인 청탁금지법의 식사 상한액을 평균 6만8500원까지 인상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개장식에서 “연말 안으로 청탁금지법의 여러 가지 영향, 투명사회를 만드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필요하고도 가능한 대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뿐만 아니라 정치권 등 일각에서도 이달 28일 청탁금지법 1주년을 앞두고 ‘연내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21일 청탁금지법 관련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광림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추석 대목의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며 이 법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언급했다.
그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원의 현행 금액 기준을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고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부분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므로 정부가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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