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시공휴일(10월2일) 지정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열흘간(9월29일~10월9일) 문을 닫는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이 마련한 추석연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문답식으로 소개한다.

▶추석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추석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은 만기가 10월10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0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사전에 금융회사와 조율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같은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도 10월10일에 추석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자납일일,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 등도 10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추석연휴 기간 중 어음, 수표 등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어음·수표·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10월10일에 가능합니다. 연휴기간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연휴 중 부동산거래,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 신·기보 보증과 관련해 연휴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기보는 연휴 기간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 기업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규보증의 경우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하고, 연휴 중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는 사전 협의를 통해 10월10일까지 연장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책은행 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 상담이 가능합니다. 운용자금의 경우 최대 3억원 한도로 ‘중국발 무역애로’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우선 제공될 예정이며, 결제성 자금의 경우 신규대출에 한해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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