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 동네빵집을 열었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진출로 설 자리를 잃고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은 제과제빵 기능인들뿐만 아니라 평생 월급쟁이로 살다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즈 점포를 차리는 분들도 선량한 피해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일반인 1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9%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26.2%였고 필요하다는 65.7%였다.
또 중소상공인의 생존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에도 91.6%(매우 동의 31.9%, 동의 59.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81.0%는 두부, 순대, 떡, 동네빵집 등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이 ‘잘못’이라고 응답했다.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됨’(65.3%)‘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46.5%)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됨’(41.8%) 등이 꼽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복수응답)로는 ‘대기업의 독과점화 우려’(30.9%)와 ‘시장 공정성’(2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업종의 대·중소기업이 합의하는 형태로 지정되고 있어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지난 1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최근 법 제정 이전까지의 제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업종 해제 기간 만료가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 것에 대해서도 91.0%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19.9%, 필요 71.1%)고 응답했다.
중소기업계 역시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한국장류협동조합 관계자는 “고추장, 된장, 청국장 등 장류산업은 적합업종 제도 덕분에 조합원사의 매출액이 2014년 2470억원에서 2016년 2750억원으로 11% 상승하는 등 매년 오르고 있다”며 “적합업종 지정 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 수가 700% 증가하는 등 업계의 혁신활동도 비약적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두부업계 관계자는 “두부업종은 대기업 5곳이 시장의 80%를 점하고 있고 중소기업들 1560여곳이 나머지 20%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적합업종에 지정된 후 업계에서는 생산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서 20여종의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 시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합업종으로 지정 후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철수한 순대업계 관계자도 “업계는 그동안 HACCP 인증에 소극적이었지만, 적합업종 지정과 HACCP 의무화가 발표되며 적극적으로 시설투자와 설비투자에 나서 적합업종 지정 전 7개사에 불과했던 인증업체가 지난해 기준 95개사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은퇴와 자녀세대의 취업난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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