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영수증 복권제’ 등 ‘전통시장육성특별법’개정 촉구

▲ 중소기업중앙회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0일 서울 망원동월드컵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가운데) 등이 한 상가에서 전을 구매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중소기업·소상공인업장 2곳 중 1곳의 매출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최근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7%가 청탁금지법 시행 전 1년과 비교해 시행 후 1년간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매출은 평균 34.6%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전반적인 기업경영과 관련, 60%의 업체들이 매우 또는 다소 어렵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57.0%의 업체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을 꼽았다.
적정 금액은 평균 △식사 5만4000원 △선물 8만7000원 △경조사비 13만2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0일 서울시 마포구의 망원동월드컵시장을 방문, 시장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 시행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후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과 사랑나눔 실천을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후원한 온누리상품권 1000만원으로 각종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등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6곳에 전달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며 버텨온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올해 초 전통시장 고객확보와 판매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 시행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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