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경서동 부지를 둘러싼 인천지역 재활용업계와 인천항만공사와의 수년간의 분쟁이 드디어 해결됐다.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장성)은 최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 서구 경서동 부지 5만6256㎡(약 1만7000평)에 대한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체결식에는 김장성 이사장과 남봉현 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합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매입한 부지는 33개의 자원재활용업체들이 1992년부터 25년간 정부의 허가를 얻어 사업을 영위해 온 삶의 터전으로, 그간 조합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매입을 적극 추진해 온 땅이다.
조합은 1992년 6월부터 인천지방항만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갯벌 상태의 땅에 조합원들의 비용으로 토사와 장비를 구입·임차해 성토공사와 조업활동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 도로공사 등을 실시해 사업을 운영해 왔다.
특히 조합은 2010년 6월 공사가 해당 부지를 수의 매각한다고 보낸 공문을 바탕으로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조합은 이어 인천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처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2015년 6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었으나 공사와 부지매입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매입이 지연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단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국·공유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100% 정부투자기관인 공사가 소유한 토지가 사유지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로 수의계약을 돌연 경쟁입찰로 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수년간의 분쟁 끝에 최근 법원의 조정으로 인천항만공사와 부지매입방식에 극적으로 합의해 이번에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김장성 이사장은 “이번 부지매매 계약 체결로 조합의 숙원사업인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단지에 자원재활용업체들의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연관 업체들을 적극 유치해 우리나라 환경산업 발전은 물론, 인천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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