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권 보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성욱 김앤장 변호사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지난달 28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개최한 ‘2017년 제4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가 소액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권한 강화를 부각시켰지만 경영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기관투자자의 적극인 참여를 유도하는 자율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김 변호사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집사(스튜어드) 수준이라면 단기 실적 추구와 외국계 펀드들의 경영 간섭을 부추길 수 있다”며 “개별 기관투자자들이 의안 분석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수의 ‘의결권 자문사’를 활용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기업에 불리한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한 경영권 승계를 법·제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지만, 일부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야기해 단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제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홍규 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기업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관련 제도의 도입이 기업 경영에 단기적으로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지배구조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합리적인 경영권 승계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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