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회계

협동조합 조합원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때 청구하는 지분환급 거래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거래일까? 아니면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하나?
협동조합 관련법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주식과 달리 협동조합의 조합원 지분은 사실상 양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생긴 제도라 할 수 있다. 조합원의 지분환급거래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려면 해당거래가 세법상 양도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양도’란 특정 재산(권)이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일정한 자산(부동산,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양도거래의 결과 해당 재산권(증권 또는 지분)은 소멸되지 않고, 다만 소유자만 변경될 뿐이다. 가령 주식회사 주주 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해 보유할 경우) 해당 주식은 증권의 성질을 유지한 채 소유자만 변경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하지만 주식회사에서 감자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증권의 성질과 함께 소유자도 사라지므로, 양도거래라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탈퇴 또는 제명시 지분(또는 출자금)의 환급은 해당 지분을 조합원에서 조합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금을 감소시켜 환급해주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감자절차와 유사한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지분환급의 결과 협동조합 출자금의 감소를 가져오며, 그 결과 지분권(재산권)과 함께 소유권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동조합 조합원의 탈퇴 등에 따른 지분 환급거래는 자본감소거래로서 양도거래라고 볼 수 없고, 양도거래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증권거래세 대상으로도 볼 수 없다.

- 유종오 공인회계사(인성회계법인 utree7@hanmail.net)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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