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주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행림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고, 이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를 용역 시작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행림건축사사무소는 같은 기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하도급대금 1억8900만원을 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주지 않았다. 또 167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38억9800만원을 법정 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지급 이자 1억6300만원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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