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세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이 지난 8월3일 지정 됐다.
이에 따라 현재 1세대가 주택을 3개 이상 보유하고 투기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면 누진세율에 10% 포인트를 가산한 세액(16%~50%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0% 포인트 가산한 세액(26%~60%)을 부담할 수 있다.
또한 내년 4월1일이후 양도분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비과세 제외) 양도소득세 중과(누진세율 + 10%포인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다주택자는 내년 4월 이전까지 청약조정대상지역 주택부터 파는 게 유리하다. 만약,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그 외 지역 소재 주택을 각각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외 지역 주택,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 단기보유주택 순으로 파는 게 유리하다. 8.2 부동산대책의 방향이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기에 다주택소유자가 주택을 팔아 주택수가 줄어들면 투기(과열)지역 소재 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9억 초과분 제외)을 받는 게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가상승분이 큰 주택을 최후로 1채 보유하고 나머지 주택은 매도하는게 세부담이 덜하게 된다.
다주택소유자로서 매도시점을 잡기 어렵다면 보유를 하되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2주택 소유자라도 한 채를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으로 봐서 취득시 취득세 감면,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제외, 양도시 중과세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1 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고려해 볼만 하다.
한편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기존 6%~50% 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내년 1월1일부터 50% 세율을 일괄적용 할 수 있기에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올해 말까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이 나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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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세무사 V.M.Tax세무회계(reon0131@hanmail.net)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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