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미래 성장성이 높은 무인항공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사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중기부가 3년마다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드론은 군사용이나 고공 영상·사진 촬영과 배달, 기상정보 수집, 농약 살포, 레저 등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드론 시장 규모는 332억원이다. 중소기업 23개사, 대기업 3개사가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드론 제조 국내 중소기업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미래 드론 시장의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기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3년에 한번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내년 말 경쟁제품을 재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의 요청과 드론 판로 위축,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번에 특별히 드론만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드론 업체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경쟁제품 지정으로 판로 지원이 수월해지면 드론 산업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