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83만명이 대상이다.
신고 인원은 작년보다 4만명 늘었다. 신고 대상자들은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부가세를 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서에 적힌 대로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1일∼6월30일에 납부한 부가세 절반만큼을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휴업이나 사업 부진 때문에 고지세액만큼 세금을 내기 힘들면 따로 예정신고를 택해 부가세를 납부해도 된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처럼 25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준다.
특히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 괴산, 천안 지역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직권으로 납세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세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2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업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겨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를 반영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신고내용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조회하고 신고해달라”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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