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낸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활용할 네거티브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요건나열식 네거티브 리스트 논의로 규제혁파 성과가 저조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원칙 허용, 예외 금지’라는 협의의 네거티브 개념을 ‘사후 규제를 위한 다양한 입법 방식과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했다.
유연한 입법방식은 일반적 허용 원칙과 예외적 금지조건을 제시하고,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모두 허용한다. 현 기술 수준을 전제로 한 분류체계 외에 기타 유형을 포괄하는 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한다. 투입 요소에 대한 사전 규제도 성과 중심으로 바꾼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도 포함한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혁신제도의 키워드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일반 공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비가시권 비행, 야간비행, 고고도비행(150m 이상) 등을 강원 영월 등 7개 시범공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해당된다.
가이드라인은 네거티브 규제 검토 절차와 사후관리 방안 및 고려사항 등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이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를 발굴하는데 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 △모니터링 및 사후 제재체계 구축 등 네거티브 규제 전환시 고려 할 사항도 포함했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가이드라인이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발굴과 검토 과정에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향후 중앙부처, 지자체는 물론 경제단체 등 민간과 협력해 진행 중인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전환 대상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