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기업 접대비 규제강화가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접대목적이나 접대상대방 등을 기록·보관할 경우, 기업의 거래선 노출, 사업기밀 누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지난 6월 조사에서 대다수(84%) 기업들은 접대활동이 매출실적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현실에서 접대비에 대한 규제강화는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들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서는 “접대비 50만원은 사치·향락성 접대가 아닌 경우에도 인원수에 따라 쉽게 초과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출증빙서류를 따로 관리·보관하는데 따른 업무·비용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히고 “기업의 정상적인 접대활동조차 어렵게 만드는 접대목적 및 접대상대방 기재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경제조사팀 박형서 팀장은 “접대문화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적인 수준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기업의 자율적인 비용절감 노력이 아니라 규제강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접대비를 줄여야 하는 것인 만큼 오히려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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