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세무

새 정부 들어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8.2 부동산대책과 함께 내년도 세법 개정안도 같은날 나왔는데 부동산대책으로 중요한 세법개정안이 묻힌 감이 없지 않다.
개정안으로 나온 세법 내용 중에서 중요한 몇가지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한다.
상속증여세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는 2016년까지 10%로 유지돼 오다가  2017년 7%로 인하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상속증여분에 대해서는 5%, 2019년 상속증여분에 대해서는 3% 세액공제로 그 공제액이 감소된다.
이는 과세인프라 확충과 감면 정비 필요성을 감안한 개정안이다. 하지만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에 대한 절세방법을 항상 생각하는 납세자들에게 불리한 개정사항으로 이는 성실한 납세를 유도해야 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으로서도 불합리한 개정안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는 중소기업의 경우 50% 이하는 10%, 50% 초과는 5% 할증되는 규정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할증평가를 배제하고 있었다. 해당 규정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적용이 연장됐다.
필자의 생각은 중소기업의 주식평가는 순손익가액 산정 등에서 회사의 실정과 다르게 너무 과도하게 평가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회사규모나 실정에 따라서 배율을 차등해 주식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보완된 점을 체크해야 한다.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 일정 한도로 가업상속재산을 공제해주는 공제 요건 중 납부능력 요건이 추가됐다.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 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공제한도는 2018년 1월1일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되고, 납부능력요건은 2019년 1월1일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
장수기업,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감이 없지 않아 아쉽다.

- 글 : 조남철 세무사(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cn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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